'24년 1월 30일 '경비업법일부개정안' 개정으로 경비업에 '혼잡·교통유도 경비업무'가 신설되어 '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.
□ 개정 배경
◦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 ・인파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,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혼잡・교통유도경비원을 신설하였습니다.
□ 주요 개정사항
◦ (경비업종 신설) 경비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경비 업무의 종류에‘혼잡・교통유도경비업무’가 추가되어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.
※ 기존 경비업무 : 5종(시설·호송·신변·기계·특수) → 6종(혼잡·교통유도경비 추가) <경비업법 제2조(정의) 혼잡・교통유도경비업무>
▸(‘혼잡·교통유도경비’) 도로 또는 도로와 접속한 사유지나 접속부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유도경비원이 계획적으로 통행인의 자발적 협력을 구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방지와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
▸(업무목적)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
▸(배치장소) 혼잡·교통유도 경비원이 배치될 장소로는 공사현장 진출입로, 도로공사 현장, 지역 축제장, 공연장, 대형마트 및 백화점 주차장 입구 등이 포함됩니다
◦ (경비업체허가・신고) 혼잡・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급받고 영위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, 경비원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◦ (경비원신임교육) 혼잡・교통유도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신임교육(24시간 / 3~5일간 교육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▸교육은 총 11과목으로 구성되며, 전국 55개의 교육기관에서 제공됩니다.
◦ (경비업법 개정배경) 이태원 참사('22년 10월 29일) 이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 및 인파 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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